'공업용 미싱' 발언 등으로 기소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모욕죄 부분에 대해 벌금1백만원, 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晋 부장판사)는 26일 모욕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후보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00노770) 김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백만원 선고'를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업용 미싱'과 '거짓말에 관한 인간문화재' 발언은 상대당 총재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한나라당 소속 후보의 득표를 올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범주를 넘어 모욕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이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