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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던 A 씨로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양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이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것은 고의로 이를 누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강 전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강효상
비밀누설
외교
이용경 기자
2022-09-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2014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1년6개월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5도14375).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쉽게 봉쇄되어는 안된다"며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이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비판하는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소법 제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상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고승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표현의자유
허위사실공표
이순규
2016-12-27
민사소송·집행
선거·정치
[판결] "주소 몰라"… 김정은 이모가 낸 소송, 시작도 못하고 종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씨는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들을 돌 본 인물로 1998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2013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 부부의 소송은 첫번째 공판을 열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해당 인사들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내고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암살위협 등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주소를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다. 고씨 부부는 이들의 직장으로 알려진 곳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북한
탈북자
민사소송법
고영희
김여정
고위급탈북자
신지민 기자
2016-03-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문 전 교육감은 3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같이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보수
단일후보
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고승덕
조희연
사칭
장혜진 기자
2015-10-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선고유예'로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85)에서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대로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글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 후보가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2차로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해명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공표를 한 것은 허위란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적격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이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일부 무죄 판단을 근거로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환송심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 8개월이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직선거법
미국영주권
사실적시
장혜진 기자
2015-09-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그림로비' 한상률 前국세청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61)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09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상률국세청장
뇌물공여
특가법
뇌물수수
그림
청탁
신소영 기자
2014-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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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적표현
지하혁명조직
자격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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