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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부합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 2007년 대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 등 공약 사업이 있었다"며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이상득전의원
김승모 기자
2013-07-01
공정거래
선거·정치
이상득 징역 2년 실형… 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979).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관련된 객관적 증거나 회사관계인의 진술 등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한다"며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계열 회사로부터 받은 고문활동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사용됐고, 이러한 자금의 실제 사용관계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물 인수를 위한 청탁조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 의원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특히 이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면서 "금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1심 선고 이후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인 7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월1일 형이 확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인 2월10일을 전후해 측근 인사 등에 대한 특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1심 선고 형량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상득의원
정두언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인뇌물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3-01-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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