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840).
임 판사는 "정 전 의원은 정당연설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집회는 야당뿐 아니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동 주최한 것"이라며 "정당연설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 전 의원이 집회를 정당연설로 생각해 도로점거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미약했으며 당시 한·미 FTA는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연설이 끝난 뒤 시위대와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20여분 가량 머문 뒤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