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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최종 무죄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627). 박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보고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해당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21년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등은 전문(傳聞)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그 '존재와 상태'만이 증거로 될 수 있을 뿐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여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의 박 시장 발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허위사실공표죄상 허위 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안재명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원,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특검법 위헌 아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2017초기613).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특검법
특별검사법
특검법위헌법률심판제청
박영수특검
박근혜
이순규
2017-04-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대선 개입 의혹 軍심리전단장, 서울동부지법서 재판
국군 사이버사령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판이 민간법원 재정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2014고합10).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 관할인 단기 1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재판에서 심리하는 제도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11부가 재정합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하지만, 같은 날 정년퇴직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송 직후 이규훈 형사4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옮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며, 판결의 사회적 영향이 커서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어, 단독판사의 재정합의부 회부신청을 받아들인 것" "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1명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 입증과 함께 배후 세력의 존재나 대선 개입 의도 등도 공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단장의 주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총선에 관한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단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글작성
대선개입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군사이버사령부
홍세미 기자
2014-0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항소심도 실형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파이시티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2012노350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
박영준
이영호
파이시티
증거인멸교사
최종석
이인규
신소영 기자
2013-05-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 확정 '당선 무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의 상고심(2013도993)에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대공처 수사5계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
불법구금
고문
허위사실유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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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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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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