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이사철(52)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4.13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해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시민연대 대표였던 박원순 변호사(48) 와 최열씨(55)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0736)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원고로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원고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행위는 원고가 낙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박씨 등이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해 반인권 전력, 자질 미흡 등을 이유로 자신을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낙선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