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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2017-09-27
선거·정치
[판결] 술 취해 대선 벽보에 불지른 재수생…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선처'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벽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수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7고합166). 재판부는 "유씨는 대선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씨가 대입 수험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벽보에 불을 붙여 화재위험이 있었고 추가로 이를 찢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동도 아니었다"며 "배심원단의 의견도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께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선거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고 타다만 벽보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유씨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벽보를 보고 "평소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다"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술을 마신 뒤 친구와 30분 가까이 걸으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점 △벽보를 연이어 훼손한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며 "벽보에 불을 붙인 뒤에는 마시던 음료를 부어 불을 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우발적범행
훼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벽보
강한 기자
2017-09-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선고유예'로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85)에서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대로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글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 후보가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2차로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해명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공표를 한 것은 허위란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적격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이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일부 무죄 판단을 근거로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환송심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 8개월이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직선거법
미국영주권
사실적시
장혜진 기자
2015-09-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범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송씨를 지난 3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무기징역
금품수수
청부살인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
김형식서울시의원
이장호 기자
2014-10-2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 일부유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1)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013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도현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아닌 도덕적 흠집을 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므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안 씨가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갖는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한 배심원이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과 지역의 법감정에 판단이 좌우될 여지가 있다"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을 면제할 사유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문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당한 안중근 후보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안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안도현시인
후보자비방
문재인
박근혜
이장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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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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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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