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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前 향군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8104).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조 전 회장이 산하 업체 대표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아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남풍 전 향군 회장
재향군인회
인사청탁
업무방해
매관매직
뇌물수수
이순규 기자
2017-04-0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철 전 서울 정무부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싱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연차에 의한 별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건들에서 금품제공에 관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A월간잡지의 대표이사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등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연차
태광실업
청탁
이상철
서울정무부시장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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