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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새누리 의원, 의원직 유지 불투명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조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양정(量定)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785)에서 벌금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제263조와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5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 후보자를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까지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안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대 7만8000원(하루 6000원씩)을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금품 제공)를 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 모두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5일까지 범행부분과 4월 5일 이후 범행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하고, 4월 5일까지 부분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에, 4월 5일 이후 부분은 별도의 분리선고하는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 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4월 5일 이후까지 이뤄진 금품제공 부분을 포괄일죄처럼 보고 4월 5일 이후의 범행으로 판단해 당선무효범죄가 아닌 쪽의 양형에 포함시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의원
당선무효형대상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분리선고
양정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혐의 권경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권경석 의원의 비서관 구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55)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자원봉사자들의 인원수와 활동경위, 자원봉사기간 및 내용,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4월 당시 권 후보의 지지율을 높힐 계획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선거구 내 거주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백모씨, 진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
선거법위반
권경석
회계책임자
지지호소
식사제공
류인하 기자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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