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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 부분에 대해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30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다만 헌재는 선거운동을 정의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중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같은법 제254조 제2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해온 A 씨 등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성명 등을 손글씨로 적은 피켓을 들고 이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 씨 등은 상고심 중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202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올해 7월에도 '그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헌재는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대해서는 "정의조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 사용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는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예비후보자 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 등을 이용한 공론화를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며 "규율범위를 넘어 후보·정책에 대한 논의 중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까지도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달성되는 공익 대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
광고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11-24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40)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68조
공소시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죄
박수연 기자
2022-09-06
선거·정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비상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논란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가 이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62일간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모두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시기의 기부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본보 2016년 8월 29일자, 12월 5일자 각 1면 참고>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변호인 황정근·임종욱·최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6도2049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역시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며 "헌재가 2014년 10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정해진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씨가 이 기간에 한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의미 자체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 역시 112조를 전제로 한다. 모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2심도 선거구 부존재를 이유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가 제3자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씨 사건도 같은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518).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뿐이었으므로 대통령이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구를 전제한 선거에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나 선거운동 관련 범죄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변호인이자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회의 입법태만이 낳은 결과"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큰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에서 피고인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일뿐이므로 피고인들을 탓해서는 안 되며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확정이 된 사람들은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제방안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기부행위
비상상고
선거구
선거구공백기
헌법불합치결정
이세현 기자
2017-04-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특검법상 수사대상 맞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은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신청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2017초기4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에서 정한 의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특별검사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호부터 14호까지 법을 만들 당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구체적인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나열하면서 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별도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해관계 충돌 측면에서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을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법은 이런 입법 배경을 반영해 수사대상에 '의혹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조 15호의 '관련 사건'이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제2조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별 의혹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재직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파 문화 예술인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나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특검법
김기춘
특별검사법
특검수사대상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이장호
2017-02-03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28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도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가능성'을 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당시 유효한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부행위 이후에 변경·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안에만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고, 살인이나 절도라도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판부는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2 등)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어진 기부행위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금지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90).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6).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법 공백기에 발행한 범죄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정비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므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법 공백을 메꿔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거구공백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죄형법정주의
국회의원
법공백기
선거구
이세현
2016-12-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후보자 되려는 者의 기부행위 제한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오을(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 제1호와 제11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제113조 규정 중 '연고가 있는 자' 부분이 행복추구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연고'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시행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안동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계획을 말하며 지인인 김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기부행위
권오을
새누리당의원
연고
선거구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신소영 기자
2014-03-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사항에 포함 안돼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경력'사항으로 볼 수 없어 허위로 이를 알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중고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4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서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서 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중고교 총동문회가 동문인 B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씨가 '동문회가 B후보를 공개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을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5월께 한달 뒤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 태백시장선거에서 A동문회가 B후보를 지지한 바가 없음에도 "A중고교의 3만여명 동문들은 6월2일 지방선거에 있어 모교출신인 태백시장후보를 공개지지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특정후보
지지
허위사실공표
태백시장선거
총동문회
정수정 기자
2011-03-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前 명함배부금지는 합헌
명함 등 인쇄홍보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인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김모씨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2항 제1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경우 그 특성상 '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또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관위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쇄홍보물
명함
사전선거운동
명확성원칙
지방교육법
류인하 기자
2010-03-0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 180일 전 UCC배포 금지한 선거법관련규정 합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UCC(이용자제작콘텐츠)배포를 금지하도록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18)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3대(합헌) 5대(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공현 재판관은 국제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닌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청각 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UCC는 관념이나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조항이 예시하는 매체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 부당하고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들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배부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념 및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모둔 매체나 수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구체적 예시에 의해 그 범위와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이 금지 또는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어 "법률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자제작콘텐츠(UCC)의 배포의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후보자간 공정성을 해치거나 선거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도 "UCC는 문자·언어·사진·동영상·음악·미술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방법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문자·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유권자가 스스로 제작·배포한 UCC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녹화테이프,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접한 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UCC
녹화테이프
배포금지
명확성의원칙
후보자지지
류인하 기자
2009-08-05
선거·정치
정보통신
헌법사건
"문자메시지로 후보지지는 사전 선거운동"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 지지운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4)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메시지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설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이 법률조항은 그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 문자 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커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에 정해진 기본권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문자메시지
메시지전송
지지운동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6-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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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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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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