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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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