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충남보령·서천 류근찬 당선자(54, 자민련)의 제3자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사건(2004초기13)에서 홍성지원으로 부심판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류씨가 선거 내내 함께 다니던 임모씨(제3자 기부행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확정)의 제3자 기부행위는 결국 류씨를 위한 것인데, 기부행위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으면서도 임씨가 기부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부행위를 한 점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와 임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란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담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비록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성립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임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류씨의 공모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류씨를 임씨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함이 타당한가에 대해 "임씨의 기부행위 현장을 함께 다녀 현장성까지 갖췄다"며 "류씨에 대해 임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그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심판을 받은 법원은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 검사직무를 대신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