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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민주화운동보상 생활지원금 받았다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못 낸다"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유신헌법
유신체제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6-05-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2014코74)에 대해 "모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별세 뒤 부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장혜진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행정사건
80년대 '인노회 사건' 민주화운동 해당 안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인노회사건
상이불인정처분
사회주의운동
국가보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
신소영 기자
2014-10-1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현철 비리 폭로 박경식씨, 민주화운동관련자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경식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864)에서 "김씨의 권력비리 폭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은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메디슨의 비리 의혹 등을 합리적 증거 없이 정치인, 언론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것 때문이지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김씨의 국정 개입이나 권력 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씨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박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해 메디슨과의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김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기관 등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보그룹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997년3월 김씨의 전화 통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도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년 확정됐다. 박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소송을 냈다.
김영삼
차남
김현철
국정개입의혹
박경식
민주화운동
이환춘 기자
2009-09-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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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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