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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씨 징역 1년6월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용·李性龍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호씨의 M&A회사 사장으로 취업,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한 항소심(☞2002노1636)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외국에 체류해 국내사정에 어두웠고 주변의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어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점,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을 참작,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으나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작년 5∼8월 이용호씨로부터 6천666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승환
이용호
알선수재
신승남
검찰총장
세금감면청탁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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