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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기춘 前 의원, '증거은닉 혐의' 파기항소심서 무죄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국회의원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381).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와 상통해 처벌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볼 떄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지만, 안마의자와 관련된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박기춘
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증거은닉
불법정치자금
박기춘전국회의원
이장호 기자
2016-09-2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60) 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5596).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손모씨를 통해 친구 정모씨에게 옮긴 상황 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범인 스스로의 도피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자신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역시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2013도12079).
증거은닉교사죄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전의원
증거은닉
방어권
서영상 기자
2016-07-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고합784). 재판부는 "박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 기소)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안대용 기자
2016-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盧 국민葬서 MB에 "사죄하라" 소동 백원우 무죄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47)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의 상고심(2010도13450)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 방해죄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동을 해 장례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성립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이 대통령 쪽을 향해 몇 발짝 옮기고 소리를 지른 것 외에 별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 역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잠깐 그 쪽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동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영결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백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노무현전대통령국민장
국민장뱅해
백원우의원
장례식방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2262)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의원이 당시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감정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한 후 나머지 장례식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백 의원의 행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민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석자들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이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43).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이명박
백원우
민주당의원
장례식방해
김재홍 기자
2010-10-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에 벌금 100만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1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으로, 그 보호법익 역시 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으로써 갈등의 표출없이 평온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치러지기를 소망하는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내지 공공의 평온"이라며 "피고인이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같은 시도를 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는 등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였고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이명박
백원우
민주당의원
장례식방해
김재홍 기자
2010-06-10
민사일반
선거·정치
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주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 시장이 “공관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거해 공관출입 및 차량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공관주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는 엄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651)에서 일단 7명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한 자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며 “오 시장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자 중 3명은 성북천 삼선상가의 철거와 관련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작년 11월경부터, 또 다른 4명은 아파트 철거와 관련해 특별분양아파트의 공급을 요구하며 지난 3월경부터 최근까지 오전 6시경부터 9시경까지 서울특별시장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시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이들은 큰 소리로 오시장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오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하며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위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서울특별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오 시장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편 삼선상가는 지난해 성북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됐으나 철거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문제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김소영 기자
2008-06-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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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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