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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대 대선 부정 선거백서' 발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공정선거 확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중앙선관위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준다"며 "문제가 된 백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비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까지 명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 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카페를 개설해 백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부정선거
판매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부정선거백서
홍세미 기자
2014-0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모바일경선인단
옷로비
나라종금
현대건설비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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