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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文 4·3추념사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기념사업회 2심도 패소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사망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2023나2029964)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사업회 등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 전 대통령,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승만
명예훼손
위자료
문재인
이용경 기자
2024-01-17
선거·정치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이 다섯번의 재판 끝에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449).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과 일맥상통할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또는 정치활동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 및 정치자금 제도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7-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2016노304)에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한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해 활동비용 1억5900여만원을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특별 회비'로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이 여의치 않자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권 시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1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압수물과 2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전자정보는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2차 압수영장으로 수집한 압수물 중 서류 부분은 "검찰이 1차로 위법하게 압수한 서류들을 권 시장에게 돌려주었다가, 그 서류를 압수할 수 있는 별도의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종전의 증거수집절차상 흠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임의제출된 외장하드 등 임의제출물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해 압수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에 관한 별도의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흠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도 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도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회비
비영리법인
대전시장
권선택
정치자금법
이세현
2017-02-17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56등)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주었지만, 2007년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라면서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것은 입법부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외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정성윤 기자
2014-07-2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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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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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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