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서류와 선관위의 자체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의 적정성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用雨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96년 4·11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99두1069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의 공정과 부정선거의 방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돼 국정(선거)을 감시하는 국민들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이는 98년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등에서 구체화 돼 있었던 만큼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선협과 민변 등은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직후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통해 현역의원 23명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