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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검찰이 보관하던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항소심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2나62781).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로 확정받은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최 씨가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선고 직전 최 씨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 낭독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농단
최순실
태블릿PC
한수현 기자
2023-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선거법 벌금 5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사진)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피선거권을 지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18).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의 범행 중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필승해라"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 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조택상
안재명 기자
2023-06-30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2022가단50171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 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태블릿PC를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로 확정받은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태블릿PC
최순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2-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前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84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3957).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A 씨 회사에 고문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1984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회계장부 허위 작성 등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홍 전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A 씨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 일부만 녹화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문조서의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진 않았으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며 "같은 날 이뤄진 두 차례 조사 중 두 번째 조사만 녹화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임에도 여러번으로 쪼개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뒤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일표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2-07-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사면 등을 받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2018도7031)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실 등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18-07-26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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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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