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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삼척주민투표
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수뢰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징역3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업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7)씨에게 징역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0도1091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2008년 (주)K사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감원 국장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소관 기관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8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사업자들에게 2008년부터 유상증자가 승인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9,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던 금액 가운데 3,000만원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2,800만원 및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탁
뇌물
영향력행사
정수정 기자
2010-12-30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현철 비리 폭로 박경식씨, 민주화운동관련자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경식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864)에서 "김씨의 권력비리 폭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은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메디슨의 비리 의혹 등을 합리적 증거 없이 정치인, 언론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것 때문이지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김씨의 국정 개입이나 권력 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씨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박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해 메디슨과의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김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기관 등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보그룹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997년3월 김씨의 전화 통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도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년 확정됐다. 박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소송을 냈다.
김영삼
차남
김현철
국정개입의혹
박경식
민주화운동
이환춘 기자
2009-09-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임의규정… 공직자선거법은 합헌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정모씨 등 3명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28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방지의무'가 있다"며 "관련법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표시하지 않자 "공직선거법 제70조6항 등은 유권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방송
수화통역
임의규정
방송광고
참정권
평등권
류인하 기자
2009-06-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금품 받았어도 반환의사 있었다면 뇌물수수 안돼
일단 금품을 받았더라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박희현(64) 전 해남군수와 부인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00)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봐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며 “금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해남군수가 부인 최씨를 통해 부하직원 박모씨로부터 승진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1월부터 11월 사이 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지난해 3월에는 수산유통시설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전복양식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부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인사와 관련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매관매직행위로서, 이 같은 행위는 인사권을 사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정한 인사관리를 제한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체를 그르치게 돼 그 폐해가 주민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000만원, 부인 최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사청탁
특가법
뇌물수수
매관매직
반환의사
해남군수
박희현
류인하 기자
2008-06-0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가사·상속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걸씨 집행유예 3년 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2002노318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제임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일부 추가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신병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아울러 보석신청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13억4천여만원 상당의 주식 11만4천주를 받고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로비 대가 등의 명목으로 36억9천만원을 받은 뒤 2억2천4백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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