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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산악회 동원 선거운동' 강운태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171).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진행해 단체 명의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회비를 초과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전시장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4-10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네번째 구속 사건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확정돼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광주지검은 29일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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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주선 의원, 1심서 징역 2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선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83). 검찰 구형량(징역 1년)의 2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을 감안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휘하 동장들에게 박 의원 지지를 홍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이 모두 이번 선거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피고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을 직접 실행한 보좌관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직 동원된 한 여성이 검찰 조사에서 "이번 일(경선인단 불법모집)로 너무 재촉받아 그만두고 싶었다. 로봇처럼 명령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애가 아픈데도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동구에 사는 게 싫다"고 밝힌 진술 내용을 읽으며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를 피와 눈물, 돈으로 얼룩지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구청장 역시 항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등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면서도 동장 13명에게 박 위원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번지기도 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박주선
지지호소
사조직
경선인단
불법모집
민주통합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 등 34명이“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선 지자체장선거 1회때부터 3번 연임했던 이들은 오는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3기 계속 재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집권의 타당성, 유능한 인사의 선출 필요성 등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해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지자체장
공무담임권
3선제한
지방자치법
절대적우위
홍성규 기자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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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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