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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낸 부산시, 패소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소송대리인 정판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2추515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3월23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장은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재판부는 "조례안 신설 조항이 지자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자체장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전히 시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시의회 의결은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하면서 시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시청 직원에 대해 특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임금 조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임금 결정에 관한 지자체의 고유권한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
생활임금
박수연 기자
2023-08-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에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은 또 등록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심 전 의원의 채무중 6500만원은 고유채무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도 채권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 2억5400여만원을 포함해 3억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상황 신고 대상에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연대보증채무
재산공개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0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문병호 전 의원, 인천 부평갑 선거무효소송 패소… 대법원 "선거 문제 없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낙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오류 등을 이유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당선 무효 확인 소송(2016수33,40)에서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했다. 정 의원의 득표수는 4만 2271표, 문 전 의원은 4만2245표였다.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 오류가 적발돼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 표현을 사용 제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보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된 표 26표 가운데 12표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됐었다며, 12표가 모두 문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판정된다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돼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26표를 판정 보류표로 분류해 어느 쪽 득표인지를 추가 검증해 왔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확정된다.
문병호전의원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확인
개표오류
신지민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시형씨와 공유형식으로 일괄매입했다"며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한 가액으로 분담액을 책정해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9억여원을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법률이 예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해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대통령사저매입
특가법상배임
부당예산집행
대통령예우
신소영 기자
2013-02-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장관아들 특채에 밀려 탈락한 응시생에-인천시, 1억1800만원 배상하라
인천광역시가 강동석 前 건교부장관 아들을 지방공무원에 특혜채용하기 위해 대신 떨어뜨렸던 응시생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강 장관의 아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모씨가 “장관 아들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국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가합110099)에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 소속 시험담당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장관아들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채용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관 아들에 대한 위법한 합격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을 원고를 불합격시킨 만큼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인천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현재 ‘가’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했을 것이고 그 임용기간이 통상 3년인 점에 비춰 원고가 3년동안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1억1,300만원에 시험에 불합격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인천시는 원고에 총 1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유를 설명했다. 강 장관의 아들은 2003년11월 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팀장(5급)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뒤 자격요건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으나 2개월 뒤 다시 원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국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가 건교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들어 합격처리를 종용했고, 국장은 면접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강 전 장관의 아들은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자 곧 사직했다.
강동석
장관아들
건교부장관
특혜채용
응시자
채용과정
김소영 기자
2008-07-11
민사소송·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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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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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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