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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며 "선거 즈음에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사 북한의 대선 관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했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의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매달 여는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 지시를 하달하고 다른 간부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상에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데 국정원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8대 대선이 가까워졌을 당시 여당에서 NLL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 등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텐데 60대 노인으로서 잘 이해도 안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고 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의 이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필로 작성한 최후발언서를 직접 읽은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듯 낭독하는 내내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를 사용해 선거·정치 관련 트윗 글 78만여건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최소한 계정 453개 이상을 사용해 트윗글 56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대선개입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4-07-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 1월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주심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참석하는 변론준비기일을 두차례 열었을 뿐이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측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증인신청에 관한 진술을 했다. 법무부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청호 부산 금정구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곽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진당의 상관관계에 대해,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을 최초로 폭로하면서 알려진 이 의원은 당내 부정경선에 관한 진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 측은 "북한의 대남전략 입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감정 진술인이 지정돼 있고,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은 이미 각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그 사건의 사실심화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은 이달 첫 변론기일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관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가 참석하는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겠다"고 하자 통진당 측은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란다. 법무부가 1월 7일 청구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통진당 부정경선과 '지하혁명조직' RO와 관련해 350페이지 분량의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변론이 1회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충실히 준비를 해달라"고 답변했고, 통진당은 다시 "1월 7일자 제출한 내용에 새로운 주장이 많다. 헌법상 첫 선례를 남기는 사건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 측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기존 내용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냈을 뿐이다"라고 맞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8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서는 7일 법무부가 제출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 뒤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RO
부정경선
지하혁명조직
변론기일
좌영길 기자
2014-01-15
선거·정치
헌법사건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 확정 후 실시되는 선거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선법 규정이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 제13조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과 비서관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멸치세트를 제공한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대 총선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복권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복권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선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배우자
유죄판결
연좌제
공무담임권
이환춘 기자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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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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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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