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서버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민 전 의원은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서버,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도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 검증 절차에서도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122매를 선별하고,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투표지의 인쇄상태, 용지의 성상 등에 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6월 실시된 검증절차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일련번호 외에 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인에 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아 QR코드의 사용으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된 것인지에 대한 민 전 의원의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부분적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선거를 포함한 전국적인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소송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선거에 나타난 통계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주장,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고, 대량의 투표지가 위조돼 투입됐다는 주장, △투표지 분류기 등의 사용이 위법하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민 전 의원의 예비적 청구인 당선무효 청구에 관해서도 "재검표 검증 결과,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 정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5028)도 기각했다.
민경욱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이용경 기자
2022-07-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압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639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저질렀고, 부상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수색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원직유지
벌금형
부정경선
박원석의원
통합진보당
신소영 기자
2014-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229)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반대 집회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랫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방해
통진당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경선
폭행치상
홍세미 기자
2014-05-1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선거관련 신문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기사전문을 첨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인터넷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81)에서 인터넷 링크를 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이 작성·게시한 글 아래 일간신문기사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두거나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에 인터넷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신문기사의 웹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링크를 해 뒀다거나 신문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총 4회에 걸쳐 지역신문기사를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하단에 직접 링크하고 기사전문을 복사해 첨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유죄판결하고 기사를 인터넷 링크해 신문 등을 배포했다는 혐의에는 무죄판결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링크
기사전문첨부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정수정 기자
2011-03-10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통령 비방 만평 기고한 만화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를 숨겨 만평을 기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1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최씨로서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해 발견되라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원주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개가 게시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정홍보지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 만평을 기고, 시정홍보지에 게재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해오던 중 2009년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묵념하는 그림을 기고하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아래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복원주'는 정기구독자 약 2만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됐고 시청 민원실 등에 2,500여부가 배포된 상태였다. 1,2심은 "최씨는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명박
만화가
만평기고
정수정 기자
2010-12-23
선거·정치
정보통신
형사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불법선거운동"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7일 지난 대선때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호선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과 양영식 전 한나라당 사이버팀장, 김윤길 전 국민통합21 간부 등 3명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8)에서 이같이 판결하고,그러나 1심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의뢰로 전문문자메시지 발송업체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받아 대용량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 단기간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당원들의 내부 단합 및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원들만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은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인터넷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주)KT 등 문자메시지 발송전문업체에 의뢰해 3백40여만명에게 "필승 노후보 결단으로 단일화 성사"등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씨와 김씨도 대선기간 동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입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불법선거운동
천호선
양영식
김윤길
정몽준후보
오이석 기자
2003-11-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