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53)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235).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2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