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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 18대 대선 무효' 소송 … 대법원, 4년여만에 '각하'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며 일부 유권자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4년여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돼 지난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64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2013수18)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선하자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소송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무효
전자개표기
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
탄핵
신지민 기자
2017-04-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기소된지 1주일도 안돼 보석 신청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주일도 채 안 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지 3주만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을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황 전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25일 추가기소됐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2013고합577)과 개인비리 사건(2013고합743)을 모두 맡고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1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2013고합569)과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 사건(2013고합609)도 맡고 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개인비리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방어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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