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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경병(47·노원구 갑)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457)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한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한 뒤 9천여장을 배부하고, 같은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7천여장을 서울 노원갑 선거구 세대에 송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병
한나라당의원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정규학력
파리정치대학원
류인하 기자
2009-05-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일부무죄 취치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67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항소심까지 벌금 150만원의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당원집회를 소환한 금천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최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의 의미는 정당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그 당원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평가해 개최자 또는 개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당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소속 하급기관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당부(黨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그것이 간부나 당원에 의해 개최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당의 간부 또는 당원이 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것만을 전제로 공직선거법 제256조3항 제6호가 처벌하려는 정당이 집회를 개최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이 사건 당원집회가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인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4월 4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는 내용이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수만장을 배포하면서 실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트린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형환
한나라당의원
일부무죄
공직선거법
불법당원집회
류인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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