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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며 "선거 즈음에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사 북한의 대선 관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했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의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매달 여는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 지시를 하달하고 다른 간부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상에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데 국정원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8대 대선이 가까워졌을 당시 여당에서 NLL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 등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텐데 60대 노인으로서 잘 이해도 안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고 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의 이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필로 작성한 최후발언서를 직접 읽은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듯 낭독하는 내내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를 사용해 선거·정치 관련 트윗 글 78만여건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최소한 계정 453개 이상을 사용해 트윗글 56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대선개입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4-07-14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 국정원장 증언허가소송 각하
강삼재의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청구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7일 안기부예산 1천억원 횡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증언허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42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은 증인들이 증인채택 1년이 지나도록 증언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설사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가 곤란하며 당시 국정원장 권영해씨의 증언으로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의 필요성도 크지않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했다"며 "원고에게 더이상 증언허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 95∼96년 이른바 안기부 선거 불법지원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에 대한 증인채택을 재판부로부터 허락받았으나 '증언허가가 곤란하다'는 국정원측 회신으로 재판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자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증언허가소송
강삼재의원
국정원장
임동원
증인채택
국고손실
박신애 기자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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