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선거·정치
세무조사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확정
'신성해운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3)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9도4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사돈이었던 이모씨와 사위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 사돈 이씨에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1,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4년 11월~2007년 7월 사이 12억 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009고합526).
청와대총무비서관
특가법
알선수재
세무조사무마
신성해운
정상문
류인하 기자
2009-09-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무조사 무마' 추부길 징역 2년 실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씨가 비록 금품수수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비서관을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검찰고발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한 금품이 2억원의 거액인 점, 실제로 추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무마
청탁
태광실업
박연차
추부길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이환춘 기자
2009-05-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