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52·경기 하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2도39)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두달 반 가량 남은 시점에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알리기 위해 선거구내 동사무소를 방문, 소속 정당의 마크와 지구당 표시가 돼 있는 명함을 교부하고, 또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동사무소를 돌며 명함을 돌리고, 새천년민주당 후보인 정영훈 후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