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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527).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인 71.4%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등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후보 지명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김 의원은 재판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김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명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재판을 방청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선거관리위원회
문자메세지
강한 기자
2017-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때 투표용지 찢은 4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6노2410). 재판부는 "박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란행위도 없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총선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투표용지 2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투표용지훼손
제20대총선
총선
선고유예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낸 가처분 기각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이 낸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 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낸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혁신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2012카합1250, 2012카합1251).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가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해야 하는 당규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규상 요건을 갖춰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언론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중앙위원들의 적정한 심의·의결권의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회 때 속개시간이 공지되지 않아 속개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장이 장내소란, 폭력 사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회를 선포하면서 속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공지한다고 알린 뒤, 몇 시간 후에 속개시간을 따로 공지해 회의를 속개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진행에 관한 의장의 재량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전에 심의, 회의절차가 생략돼 중앙위원회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던 끝에 극도의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자투표 실시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중앙위원 912명 중 545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가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의결 전 회의절차를 생략하게 된 절차상 흠결이 민주주의 원리나 헌법 또는 정당법,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 등을 위배해 중앙위원들의 질의·토론 등 심의권과 동의제안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은 지난달 23일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중앙위 의결은 심의, 회의절차 생략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결의 효력 정지와 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
강기갑
비대위원장
당규위배
중앙위
전자투표
이환춘 기자
2012-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2262)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의원이 당시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고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감정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한 후 나머지 장례식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백 의원의 행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민장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례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석자들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이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43).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이명박
백원우
민주당의원
장례식방해
김재홍 기자
2010-10-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에 벌금 100만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동을 일으켰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1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유족 및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장례식으로, 그 보호법익 역시 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으로써 갈등의 표출없이 평온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치러지기를 소망하는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내지 공공의 평온"이라며 "피고인이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 같은 시도를 해 의식이 일부 지연되는 등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였고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양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국민장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상주이자 장례위원이 어떻게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노무현
국민장
영결식
이명박
백원우
민주당의원
장례식방해
김재홍 기자
2010-06-10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불법선거운동
이기권
노사모
정성윤 기자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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