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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로 처벌받았다가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의 유족이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무죄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신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합수부 본부장인 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에게 불법 체포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불법체포와 구속에 따른 피해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1억원으로 배상액을 감액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이택돈전의원
전두환
소멸시효
계엄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20
선거·정치
동생에 맡긴 '노태우 비자금' 70억 국가 환수 판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은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났어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66)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01나27748)에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5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70억원을 형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자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계속단계에서 노태우의 반환채권이 시효소멸됐다며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항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1백20여억원 가운데 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국가는 "96년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시효는 이미 중단됐으며 설령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기각서도 제출한 만큼 70억원도 환수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재우
소멸시효항변권남용
채권소멸시효
비자금국가환수
노태우비자금
박신애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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