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사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부가 이를 무시, 소송비용부담 선고를 거의 하지않고있어 결과적으로 국고지출을 늘리고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에게도 비용부담을 시키지않아 국민세금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있는 것은 잘못으로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특히 법원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기위해 불필요한 증인·감정신청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게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과 형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판부가 관행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지 않고 있는 것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국선변호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형사소송절차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를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2004노2454)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항소기각'과 함께 2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 李東洽 부장판사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제 소송비용을 면제받을수 있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공판중심주의의 밑바탕도 마련된다"며 "실정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고있는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 부장판사는 또 "합리적인 소송비용부담선고는 형사재판에 사용되고 있는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白亨球 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죄 지은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소송비용을 물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의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말했다.
洪日杓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가면 증인여비나 감정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은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188조는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