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락하면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소원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위헌여부를 판단한 첫 결정이다. 환경권 침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헌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환경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자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제79조3항 등에 대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11)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송두환 재판관은 해외출장으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서도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해서 국민의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 제37조2항이 심사기준이 돼야한다"면서도 "환경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선거소음은 앞으로도 치러질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 때마다 유발될 것이고 소음피해가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신체의 법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이어 "오늘날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재래식 선거운동방식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국민의 환경권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측면은 점점 커져가므로 법률조항에서 선거소음을 유발하는 확성장치의 출력수에 관한 규정을 두더라도 제3자의 기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