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수차례 사건에 관한 청탁과 알선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