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된데 이어 김홍걸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타이거풀스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및 대원그룹 아파트 건설 승인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02고합572, 607, 726, 784).
재판부는 또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홍걸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는 만큼 몸가짐을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최씨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경제적 도움까지 받으려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키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타이거풀스의 체육진흥복표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한 내용이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일반인의 법감정에 크게 배치되는 수준은 아니고 홍걸씨의 청탁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등 소극적·수동적 개입의 흔적이 보여 정상이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홍걸씨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업가들의 꼬임에 빠져 반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고 부친의 명예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친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자칫하면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와 사회단체 등은 권력형비리에 대해 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홍걸씨는 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 11만4천주(시가 13억4천4백만원)를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천여만원을 받고, 2억2천4백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