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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2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한씨의 검찰 진술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지만,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의 친분 등을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종친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았고,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 버스를 제공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다"며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집에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지 못한다거나 돈을 수수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가 받은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한 전 총리가 받은 돈의 일부를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한 전 총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한 전 총리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고,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몰려 법정을 가득 메웠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명숙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정치자금
한만호
신소영 기자
2013-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한명숙 결심공판서 "선입관 없이 증거만 봐 달라"
건설업자 한만호(52)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심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씨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장소와 방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한화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와,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한만호
한명숙전총리
뇌물
정치자금
신소영 기자
2013-07-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9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날선 공방
건설업자 한모(52)씨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1노3260)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선입견을 갖고 주요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무리하게 분리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자)한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의 (접견기록) 진술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판단을 빠뜨렸고, 채권내역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수사 미진과 입증 부족 책임을 원심 재판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인 만큼 입증에 실패하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로 현출된 사건 전체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다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늦춰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한명숙
정치자금법
김승모 기자
2013-04-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원금 직접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26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2조1항 및 제3조8호, 제5조, 제6조, 제30조1항 등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 귀속되더라도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해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의 규정취지와 아울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30조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며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황 의원이 썬앤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을 직접 교부받은 것은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12월 대선 직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김모씨로부터 대통령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원회
후원금
정치자금법
황우여
한나라당의원
썬앤문그룹
류인하 기자
2009-03-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심재덕 전 수원시장 항소심서 무죄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항소심(2001노209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시장이 N주택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내세운 수표 2억원의 흐름을 보면 전달자인 전 비서 심모씨가 다른 비서 심모씨와 1억원씩 나눠 한명은 임대보증금과 자동차구입 등에, 한명은 술값 등으로 1억원씩 쓴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수표를 현금화해 심 전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S건설 대표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심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2층 민원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은 살아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15㎝가량 그어 강남성모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오후 12시25분께 퇴원했다.
심재덕
수원시장
건설업자
뇌물혐의
자해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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