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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2007헌마1462)을 번복한 것이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수형자는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모씨 등 5명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0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법을 잠정 적용하독 했다. 합헌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구금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집행유예자와는 달리,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격리된 기간 동안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금고형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62)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5(위헌)대 3(합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이 법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선거권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해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돼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중한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갖추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선거권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송씨는 이듬해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징역형
최소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11-04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성' 공개변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462)에 대해 오는 4월9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일정기간 구금을 명하고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민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합헌결정(2002헌마411)을 내린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씨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하에서 수형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형자의 자유박탈 이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고 이상의 수형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 그해 11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듬해 송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으나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역입영통지
양심적병역거부
수형인
선거권제한
공민권
엄자현 기자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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