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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하태경 의원 선거사무장 벌금 200만원…의원직 유지
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2)씨의 상고심(2013도403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 의원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한달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태경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장
숙박제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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