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54·사법연수원 26기) 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531).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역 개찰구 앞과 계단 등에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 의미한다"며 "개찰구 밖은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하철 역 구내라는 문언에는 지상 출입구부터 맨 안쪽 지하철 선로까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용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