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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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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지불각서' 받은 혐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38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증거관계에도 변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05년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초 "김씨가 임실군수로서 시설공사 발주 후에도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지불각서의 내용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시공사가 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자체로 봐도 뇌물을 약속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김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 등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후 광주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뇌물약속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임실군수
하수종말처리장
김진억
류인하 기자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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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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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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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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