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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지호 전 의원 집유 확정… 10년간 출마 못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출마제한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에 컴퓨터와 TV 등을 요청해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의원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이 급하게 전자제품을 출연해 기부했고, 기부를 받은 경로당이 모두 지역구 내 경로당이었다"며 "신 전 의원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부가 이뤄지게 했고 그 액수가 큰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신지호전의원
기부행위
선거출마제한
공직선거
좌영길 기자
2013-06-28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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