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21)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또 허씨의 발언을 보도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께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의 당선축하파티에 초청돼 참석했으며, 1969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서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박 의원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림을 올리는 등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며 "허씨의 범행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어주는 등 선거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