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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십알단' 운영 목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아르바이트 팀인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꾸려 온라인 상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089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목사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던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설치·이용 등을 금지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9~12월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 SMC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리트윗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당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판결했다.
십알단
댓글알바
윤정훈목사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근혜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소
불법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3-12-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붕소 등 무료지원 기부행위 해당안돼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려는 현직 시장이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지원했더라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무료 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5일 속초시내 33개 기업 및 단체에 1백35명의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2002노3309)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초시가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한 대학생을 자체 행정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관내 시설, 기업체 등에 지원한 것은 직무상 행위로 봐야 하며 일당 지급 역시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산집행절차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사업이 기부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초 예정인원보다 초과 채용이 있었지만 예산에 맞춰 근무기간을 조절했고 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에 따라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선거전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 시장은 6 ·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속초시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며 시 예산으로 6천9백70여만원의 일당을 지불, 무료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재출마
아르바이트
속초시
시예산
부업대학생
오이석 기자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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