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혐의에 연루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9만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2013초보44).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안과 질환이 악화돼 더 나빠지면 실명 위기까지 올 수 있는데다 장기간 구금으로 심신이 전체적으로 허약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광장, 율촌, 자유를 선임해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