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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노1251).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인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외에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선
세월호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민사일반
선거·정치
"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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