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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합당시는 권리·의무 모두 승계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 이전의 권리의무 일체를 신설 정당이 승계 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합당전 정당 기관들이 이와 다른 내용의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는 8일 자유민주연합이 이필선 전 신민당 최고위원(74)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896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7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조의2 제5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구 자유민주연합과 구 신민당의 합당으로 신설된 원고가 합당전 정당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만큼 구 신민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관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지난 95년 신민당을 흡수, 합당했으나 구 신민당의 잔여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이씨가 "당시 합당은 물적인 권리의무를 제외한 인적 합당만을 하기로 한 만큼 보관금을 줄 수 없다"며 잔여재산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정당합당
정당법
자유민주연합
이필선최고위원
신민당
신민당보관금
정성윤 기자
200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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