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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청중·동·옹진)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546)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이외의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여러차례 음주측정을 했다고해서 수사절차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0일 기한으로 발급받은 임시운전면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면허취소를 당했다. 그는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전인 10월께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음주측정 거부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면허 운전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5-1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할 것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소명자료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깨끗한 인물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가 지역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검은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비위의혹
입증자료
언론보도
의혹제기
언론의자유
알권리
정치권력감시
류인하 기자
2009-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등산 빙자해 합동연설회 동원 '명산악회' 간부 벌금 300만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사랑’ 산하 동호회 ‘명산악회’의 간부 양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3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7월 이명박 대선후보의 팬클럽 ‘명사랑’ 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명산악회’ 단체를 조직할 것을 지시받고, 산악회 회원을 모은 뒤 한라산 등반을 이유로 80여명의 회원 및 일반인들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2007년 6~8월 사이 명사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산악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등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도 이 후보의 홍보사진 및 지지글 등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개설된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는 글을 올려 지지를 분명히 하고, 한라산등반을 이유로 산악회 회원들이 제주도에 갔더라도 4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한나라당 제주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할애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친목도모만을 위한 산악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명사랑
명산악회
이명박
당선기원
합동연설회
류인하 기자
2009-01-0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 인터넷매체 보도는 명예훼손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인터넷 언론매체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의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보이는 점 외에는 원고 일행이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건발생 6일이나 지나서야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던 기자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채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7회에 걸쳐 반복하는 등 기사에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지난 2005년 12월27일자 기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지역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지자 보도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매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은 500만원을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폭설피해현장
양주파티
이해찬
국무총리
프런티어타임스
언론보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8-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 지불각서' 받은 혐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5일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38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심리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증거관계에도 변동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약속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05년10월 초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 초 "김씨가 임실군수로서 시설공사 발주 후에도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고, 공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지불각서의 내용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 시공사가 2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자체로 봐도 뇌물을 약속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김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권씨 등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약점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후 광주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뇌물약속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임실군수
하수종말처리장
김진억
류인하 기자
2008-09-26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2008수69)에서 최근 서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의 9.8%인 9,339표를 얻어 7만8,481표를 얻은 최경환 한나라당 후보에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10% 득표에도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씨는 "1ㆍ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하는 바람에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자격을 얻을수 있게 된다는 사정은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3조1항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선거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씨가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8조1항 내지 4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
경산시선관위
선거비용
통합민주당후보
서헌성
류인하 기자
2008-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증거능력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68도932과 2006도3194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양승태.김능환 대법관 등 3명은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
김태환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
위법수집증거
정성윤 기자
2007-11-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 홈피에 비방글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차례 게제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당 홈페이지를 구별해 정당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십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8967)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당활동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국민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의사표현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16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반대·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2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두 16회에 걸쳐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사전자기록위작
열린우리당
의사표현
정당비난
홈페이지
정성윤 기자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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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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