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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업무방해죄"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이 사건을 둘러싼 법리논쟁을 끝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해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11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로, 직접투표의 원칙은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 경선에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서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보당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으로 15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이는 1명으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진보당 당내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람이 439명, 2심 53명으로 서울·광주·대구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당내경선
대리투표
대의민주주의
직접투표원칙
통진당
좌영길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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