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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납세자연맹
한수현 기자
2023-09-01
선거·정치
[판결]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제20대 국회 회기 중인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사용 세부내역 및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와 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4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의장단 해외 출장 집행내역에 방문국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위의 해외시찰 대상 국가나 기간, 시찰 목적은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높지만, 시찰경비로 사용한 금액 자체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금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특활비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고, 실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대두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존재로 활동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된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같은 기간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알권리
손현수 기자
2018-07-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상횡령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장남채
홍세미 기자
2016-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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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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